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일수를 곱해요

퇴직금은 적용할 하루 임금에 30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계산해요. 하루 평균임금이 하루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이 안내는 1년 이상 계속 일한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해요.

디토엑시스 · 작성 · 갱신

입력: 마지막 재직일과 세전 임금을 구분해요

먼저 입사일, 마지막 재직일, 월 고정 통상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준비해요. 마지막 재직일은 회사에 재직한 마지막 날짜예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과 다를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쓰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에요. 날짜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숫자를 옮기면 계산 기간이 하루 달라져요.

예시로 2025년 9월 10일 입사, 2026년 9월 9일 마지막 재직,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직전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넣어요. 이때 퇴직일은 2026년 9월 10일이며 재직일수는 365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에요. 임금 총액은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 대신 세전 기준으로 살펴봐요.

계산기의 3개월 임금란을 비우면 월 임금의 세 배를 사용해요. 실제 급여가 달라졌다면 급여명세서의 해당 기간 금액을 확인해서 입력해요. 월 고정 임금과 3개월 합계는 서로 다른 입력이므로 하나를 바꿨다고 다른 하나도 같은 비율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과: 3,444,976원이 나오는 과정을 따라가요

먼저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97,826.09원이에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월급제 가정에서 하루 통상임금은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약 114,832.54원이에요. 두 금액 중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이 사례에서는 그 금액을 써요.

중간 금액을 먼저 반올림하지 않고 3,000,000 ÷ 209 × 8 × 30 × 365 ÷ 365를 계산하면 약 3,444,976.08원이에요. 원 단위 표시 결과는 3,444,976원이에요. 평균임금만 곱해서 나온 금액과 다른 이유는 통상임금 보정 때문이에요. 이 결과는 세금을 빼기 전 예상액이에요.

같은 날짜와 월 임금에서 3개월 임금만 1,500만 원으로 바꾸면 하루 평균임금이 약 163,043.48원으로 커져요. 이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이 4,891,304원으로 표시돼요. 어느 임금이 실제 산식에 쓰였는지 결과와 함께 확인하면 입력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확인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을 정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는 구조예요. 계산기는 실제 달력의 일수를 사용하므로 언제나 90일로 나누는 방식과는 달라요.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 안내에도 하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의 숫자는 그 공개 산식을 독립적으로 검산한 예시예요. 고용노동부 웹 폼에 실제로 입력해서 받은 결과는 아니며, 209시간 환산은 이 도구가 정한 근무 형태 가정이에요.

한계: 지급액을 확정하기 전에 빠진 항목을 봐요

이 계산에는 상여금 안분, 이전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가산, 휴직·결근 등의 제외 기간, 퇴직소득세가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DC형 퇴직연금 정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1년 충족 여부와 임금 구성, 제외 기간이 애매하면 계산 결과만으로 지급 의무나 액수를 확정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요.

퇴직금 안내에서 산식을 다시 확인하고 퇴사 정산서에 자신의 날짜와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결과를 전달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두 날짜, 3개월 임금, 적용한 하루 임금도 함께 적으면 재확인이 쉬워요. 이 글은 계산 참고용이며 개인별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출처와 관련 도구

관련 도구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도 300만 원인가요?

항상 같지는 않아요. 예시에서는 하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보정한 뒤 계산하므로 1년 퇴직금이 3,444,976원으로 표시돼요.

퇴직일에는 마지막 출근일을 넣나요?

퇴사 정산서에는 마지막 재직일을 넣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므로 입력란의 의미를 구분해야 해요.

표시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세금을 빼기 전 예상액이에요. 세금과 제외 기간 등은 계산 범위 밖이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